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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

조문 118 / 123
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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